TV홈쇼핑 판로지원
주식회사공영홈쇼핑 · 주식회사공영홈쇼핑
중소기업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로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지원 ○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, 방송심의,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공영홈쇼핑/02-6350-8000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