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복위 소액금융 보증
서민금융진흥원 · 서민금융진흥원
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
- 지원 대상
- 개인회생, 개인워크아웃, 새출발기금,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 ○ 대출금리 : 연 4.0% 이내 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(월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 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/1397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