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서민금융진흥원 · 서민금융진흥원
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
- 지원 대상
-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- 지원 내용
- ○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 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서민금융콜센터/1397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