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우수기술사업화 지원

기술보증기금 · 기술보증부

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

지원 대상
○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-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,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-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- 협약 대·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,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
지원 내용
○ 대학, 연구소, 대·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기술보증부/051-606-7468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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