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신탁
기술보증기금 · 기술거래보호부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기술의 이전, 보호,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(유상) -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-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-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- 지원 유형
- 기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