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소상공인

증거지킴이

기술보증기금 · 기술거래보호부
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(유상)

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,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) - 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 -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지원 유형
기술지원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