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재기지원 보증
기술보증기금 · 재기지원부
실패한 경영자(기보 단독채무자)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
- 지원 내용
- ○ 최대 75~90% 채무조정(또는 회생지원보증) +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- 우수기술기업(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) 등은 최대 90%까지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재기지원부/051-606-7487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