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장애인
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장애인 복지시설(장애인거주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
지원 대상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지원 내용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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