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장애인 복지시설(장애인거주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- 지원 대상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- 지원 내용
-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고객지원실/055-751-0915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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