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
- 지원 대상
- 미취학, 초등학생, 고령자, 장애인 등
- 지원 내용
- ○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-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문화홍보실/055-751-0775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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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