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

지원 대상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지원 내용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교육기획실/055-945-9567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