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
- 지원 대상
-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- 지원 내용
- 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기획실/055-945-9567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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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