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- 지원 대상
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- 지원 내용
- ○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고객지원실/055-751-0915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