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
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, 중견기업
- 지원 내용
- ○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- 신청 기간
- 매년 3월 경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에너지효율정책처/052-920-035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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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