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지역냉방 보조금 지원

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
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설치보조금 : 지역냉방설비를 신(증)설 한 자 ○ 설계보조금 : 지역냉방설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한 설비사무소 대상
지원 내용
○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열에너지기술처/052-920-092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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