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- 지원 대상
-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- 지원 내용
- ○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○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○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