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- 지원 내용
-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공고에 명시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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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