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소상공인

로컬크리에이터 육성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로컬창업팀

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

지원 대상
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지원 내용
○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 *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신청 기간
2026.04.01~2026.05.06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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