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소공인인프라지원팀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- 지원 대상
-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- 지원 내용
- 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 ○ (택1) - 안전환경조성(일반, 고위험업종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- 에너지효율개선(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- 신청 기간
- 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