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스마트상점팀
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- 지원 대상
-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, 로봇(조리, 서빙), 경영(매출분석)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/1600-6185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2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4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6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7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8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9
- 지원 유형
- 기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