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법무팀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창업성장실/042-363-7732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