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· 유통조성처
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,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- 지원 내용
- 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||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