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북한이탈주민 및 자녀(제3국 출생) 대상 장학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재학생(중고등학생, 대학(원)생)
지원 내용
○ 장학금 지급 - 북한이탈주민 중(고등)학생,대학(원)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(고등)학생 100만원 / 대학(원)생 200만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8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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