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- 지원 내용
- ○ 화상영어 교육지원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지원부/02-3215-575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