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청년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
지원 대상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지원 내용
○ 화상영어 교육지원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52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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