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

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

한국잡월드 · 한국잡월드

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
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- 단체이용객 인솔자(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) -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, 만 65세 이상자 50% 할인
지원 내용
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고객센터/1644-1333
지원 유형
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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