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한국임업진흥원 · 운영지원실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- 지원 대상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- 신청 기간
- 매년 3월~6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