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
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, 웰컴박스 지급
- 지원 대상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- 지원 내용
- ○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○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-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(55만원), 웰컴박스(5만원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