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

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 대상
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- (건설노동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- (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
지원 내용
○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지원 유형
현금(장학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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