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휴가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
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
- 지원 대상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- 지원 내용
- ○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