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
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(20만원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