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

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(20만원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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