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

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
지원 내용
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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