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국립중앙의료원 · 국립중앙의료원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- 지원 대상
-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 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원무팀/02-2260-7085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