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
- 지원 대상
-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- 지원 내용
- 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