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연금수급자팀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- 지원 대상
-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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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연금수급자팀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