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연금수급자팀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지원 내용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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