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대여사업팀

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(무이자)

지원 대상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지원 내용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대여사업팀/061-338-0242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