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
지원 대상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 내용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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