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- 지원 대상
-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- 지원 내용
- 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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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