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- 지원 대상
- 사립학교 교직원
- 지원 내용
-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재해보상팀/061-338-025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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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