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지원 대상
사학연금 가입자
지원 내용
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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