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- 지원 대상
- 사학연금 가입자
- 지원 내용
- 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