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- 지원 대상
-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- 지원 내용
- 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재해보상팀/061-338-025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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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