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
지원 대상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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