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대여사업팀
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지원 대상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지원 내용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대여사업팀/061-338-0243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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