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재해보상팀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지원 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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