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학생

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
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

지원 대상
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 내용
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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