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소상공인

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

한국환경공단 · 화학물질관리처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

지원 대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
지원 유형
기술지원||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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