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본부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- 지원 대상
- 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