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
한국장학재단 · 학자금상환부
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
- 지원 대상
-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-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,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,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,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
- 지원 내용
-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-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