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지원금
한국장학재단 · 고졸취업장학부
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(국고 180만 원, 교육청 180만 원) 한도 지원
- 신청 기간
- 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