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일반

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서비스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·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

지원 대상
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지원 내용
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 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·국내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 ㅇ (지원규모)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(2025년 기준 14만 원)
신청 기간
2025.02.03~2025.11.28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/1544-3412
지원 유형
이용권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