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장애인)
한국철도공사 · 여객본부
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(열차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보호자 1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- KTX 이하 열차 : 50% 할인 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 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, 일, 공휴일 제외) - 무궁화호(누리로) : 50% 할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한국철도공사/1588-7788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