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
한국전기안전공사 · 본사
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
지원 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지원 내용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검사부/063-716-2654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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