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한국전기안전공사 · 본사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- 지원 대상
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검사부/063-716-265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