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 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- 지원 내용
- 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휴게시설처/054-811-2337||휴게시설처/054-811-2336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