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통행료 감면(장애인)
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지원 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지원 내용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콜센터/1588-250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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