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- 지원 내용
- 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 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콜센터/1588-250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