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
지원 대상
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지원 내용
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 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콜센터/1588-250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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